숙박업소 부당요금 사라진다 사천시 숙박업소 부당요금 신고센터 운영 | 행정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행정
숙박업소 부당요금 사라진다 사천시 숙박업소 부당요금 신고센터 운영
기사입력 2025-08-05 17:0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본문

[경남우리신문]사천시는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이해 오는 8월 31일까지 숙박업소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부당요금이란 숙박업소에 게시된 숙박요금표의 금액과 실제 청구 요금이 다른 경우를 말한다.

 

1994182814_FbntYEAf_ade0e74169e03e1ee3d8
▲숙박업소 부당요금 신고센터 안내문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이번 숙박업소 부당요금 신고센터는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

 

신고는 안내문에 게시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면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네이버폼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신고자는 이용한 숙박업소명 ,이용일자 ,객실타입 ,결제내역(영수증) ,이용 당일 게시된 숙박업소의 숙박요금표 사진 등을 첨부하면 된다.

 

박동식 시장은 “숙박요금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건전하고 공정한 숙박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부당요금과 관련된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