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 | 행정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행정
사천시,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
기사입력 2025-11-24 14:4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본문

[경남우리신문]경남 사천시는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방사 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방사 사육 금지 명령’은 고병원성 AI가 전국에 걸쳐 잇따라 검출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을 위한 조치다.

1994182814_lZJhS9cF_05ef79fe96931f84bf78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철새도래지 소독)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이번 금지 명령 시행 기간은 내년 2월 28일까지며, 적용 대상은 관내 모든 가금류 사육 농가다.

해당 기간 내 닭‧오리 등 가금류를 마당이나 논‧밭 등에서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번 금지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천시는 위해 철새도래지 구역 인근 도로와 농가 진입로 등에 대해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출하 가금농가에 대한 AI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AI 차단방역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사천시 관계자는 “가금농가와 관계자는 반드시 시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는 행정명령(11건) 및 방역기준을 숙지하고 AI 청정지역 사천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