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
기사입력 2025-11-24 14:4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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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남 사천시는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방사 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방사 사육 금지 명령’은 고병원성 AI가 전국에 걸쳐 잇따라 검출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을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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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금지 명령 시행 기간은 내년 2월 28일까지며, 적용 대상은 관내 모든 가금류 사육 농가다.
해당 기간 내 닭‧오리 등 가금류를 마당이나 논‧밭 등에서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번 금지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천시는 위해 철새도래지 구역 인근 도로와 농가 진입로 등에 대해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출하 가금농가에 대한 AI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AI 차단방역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사천시 관계자는 “가금농가와 관계자는 반드시 시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는 행정명령(11건) 및 방역기준을 숙지하고 AI 청정지역 사천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