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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설명절 대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기사입력 2026-01-30 11:4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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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진주시는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성수품과 제수품의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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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설명절 대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사례)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주요 점검 품목은 성수품인 농산물(배추, 무, 사과, 배, 양파, 마늘, 감자)과 축산물(소·돼지·닭고기)로 원산지 거짓 표시 ,위장 판매 ,박스 갈이 등의 불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를 하면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의적인 위장 표시나 혼동을 초래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경미한 위반 사항은 계도 조치로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를 점검하겠다”라며 “명절 기간은 물론 평소에도 농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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