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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시행 월 20만...최대 24개월간 지원...청년 주거부담 완화 기대
기사입력 2026-03-04 09:2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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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사천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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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시행 월 20만...최대 24개월간 지원...청년 주거부담 완화 기대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총사업비는 9600만 원으로, 국비 4800만 원, 도비 1440만 원, 시비 3360만 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독립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약 153만 원)여야 한다.

 

여기서 원가구는 청년이 부모와 분리되어 거주하더라도 부모 등 기존 가족이 함께 이루고 있는 본래의 가구를 말한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이며, 최대 24개월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된다. 희망자는 3월부터 5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6월부터 8월까지 심사를 진행해 대상자를 선정한 후 적합 대상자에게 월세를 지급하고, 10월 이후에는 매월 25일 정기적인 지급과 함께 대상자 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청년 주거 문제는 개인의 어려움을 넘어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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