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적극행정으로 부가가치세 18억2천만원 환급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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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적극행정으로 부가가치세 18억2천만원 환급
기사입력 2026-03-10 15:5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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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통영시(시장 천영기)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18억2천만원의 세금을 올해 3월 환급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의 수익사업 운영을 위해 투입한 건축비, 시설유지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경정청구해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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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적극행정으로 부가가치세 18억2천만원 환급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시는 2025년 12월부터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시설물의 공사비와 유지보수비를 전수 조사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그동안 공제받지 못했던 세액을 경정청구했다. 이후 국세청의 자료심사와 추가 자료 요청에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최종 환급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 시설은 수산식품산업거점센터, 수산물 가공단지, 수소교통복합기지 등 6개 사업이다. 또한 시는 과세기간별로 지속적인 부가가치세 환급을 추진해 왔으며, 2022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을 포함해 누적 21억3천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통영시 관계자는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 결정이 열악한 시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속적인 환급 대상 사업을 발굴해 재원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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