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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소상공인 임대료 “최대 70만 원 지원”
기사입력 2026-03-18 10:5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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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하동군이 경기 침체와 고정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임대료 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

 

이번 사업은 임대료 부담을 완화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 상권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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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소상공인 임대료 “최대 70만 원 지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지원 규모는 소상공인 200여 개소이며, 신청 대상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점포를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관내 소상공인이다.

 

특히, 2024~2025년 수혜자도 올해 재신청이 가능하다. 단, 신규 신청자를 우선 선발한 후 잔여 예산이 있는 경우 배점 기준에 따라 추가 선발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월평균 임대료 구간에 따라 5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다. 월평균 임대료 지원금은 ▲10만 원 이상 59만 원 이하, 50만 원 ▲60만 원 이상 89만 원 이하, 60만 원 ▲90만 원 이상, 70만 원이다.

 

지원금은 임대료 5개월분 납부 자료를 확인한 후, 해당 금액을 일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군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임대료 부담이 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 조성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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