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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 도의원, 자연보호단체 지원 근거 마련
기사입력 2026-03-31 12:0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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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의회 박준(국민의힘, 창원4) 의원은 자연보호운동의 범도민적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자연환경보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자연환경보전법」 개정(2026.5.12. 시행 예정)에 따라 자연보호중앙연맹의 법정단체화가 예정되어 있으나, 산하조직 지원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법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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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 의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아울러, 자연환경보전 활동은 환경정화, 생태계 보전, 환경교육 등 생활밀착형 영역에서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민간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환경보전법」제55조의3에 따른 법정단체의 산하조직에 대한 육성 및 재정지원을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높였다.

 

박준 의원은 “자연환경보전은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중요하지만, 이를 지속 가능하게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 또한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자연보호단체의 활동 기반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7일부터 열리는 제431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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