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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2026년 상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실시
기사입력 2026-04-07 16:1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노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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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합천군은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수급 자격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3개월간) ‘202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과정이다. 군은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총 13개 복지사업의 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정밀 검증에 나선다. 특히, 20개 공공기관과 141개 금융기관에서 입수한 68종의 소득·재산정보를 현행화하여 수급 여부를 재판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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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2026년 상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실시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또한 군은 조사 과정에서 급여중지 및 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에게는 사전 안내와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복지급여 탈락 위기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지원과 민간자원 연계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면, 소득·재산 변동을 신고하지 않은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철저한 환수 조치를 실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합천군은 “복지대상자의 정확한 자격 관리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복지행정의 토대”라며 “부정수급은 엄격히 차단하되, 위기에 처한 군민이 복지 안전망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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