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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전 해역, 패류채취 금지 모두 해제
기사입력 2026-05-28 10:1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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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는 지난 1월 29일 거제시 시방리와 능포동 해역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최초 검출된 이후, 2월 2일 거제시 시방리 연안에서 허용 기준치(0.8mg/kg) 초과에 따라 시행해 온 패류채취 금지 조치를 5월 26일부로 모두 해제*됐다고 밝혔다.

* 채취금지해역 해제 조건 : ① 마비성 패류독소 불검출, ② 기준치 이하로 2주 연속 2회 이상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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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전 해역, 패류채취 금지 모두 해제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올해는 전년보다 약 한 달 이상 빠른 시기에 패류독소가 검출됐으나, 도는 ‘2026년 패류독소 피해 최소화 대책’에 따라 패류 및 피낭류 ‘패류채취 금지 해역’을 지정하고 안전관리와 모니터링을 강화해 왔다.

 

그 결과, 올해는 패류독소로 인한 인명피해나 안전사고 없이 도내 패류 생산·유통이 안정적으로 관리됐으며,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 가운데 전 해역 채취 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도와 각 시군은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 생산된 패류 및 피낭류의 출하를 금지하고, 어업인과 낚시객·행락객 등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와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검사 결과를 문자 메시지와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신속히 전파하며 안전한 패류 유통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과 경남도 수산안전기술원은 패류독소 발생이 잦은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57개 조사정점을 주 1회 이상 검사하고, 당일 시료 채취·당일 검사·당일 통보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정기조사 기간에는 월 1회 이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상훈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현재 도내 전 해역에서 패류채취 금지 조치가 모두 해제됐지만,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도민께서는 안심하고 경남 수산물을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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