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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대교, 요금소 창원방향 6월 13일부터 과적차량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 2026-06-10 12:4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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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는 마창대교의 구조물 안전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요금소 창원방면에 과적단속시스템을 설치하고오는 6월 13일부터 과적차량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간 요금소 마산방면 화물 4, 5차로에는 과적단속시스템이 설치돼 상시 단속이 이뤄지고 있었으나 창원방면은 별도의 시스템 없이 이동단속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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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대교창원방면과적단속시스템설치전경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경남도는 마창대교 단속 실적을 분석한 결과 상시 단속이 이동단속에 비해 약 2.5배 높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 7억 원 편성해 과적단속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시스템의 설치와 운영은 ㈜마창대교에서 맡고 있다.

 

과적단속시스템은 지난 4월부터 설치공사를 착수하여 5월 말 완료했고축중기 검·교정이 이뤄지면 6월 13일부터 본격 운영된다적발된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창원시와 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마창대교는 하루 약 4만 8천 대가 통행하는 주요 교량인 만큼 구조물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 “과적단속시스템 설치공사 기간 불편을 감내해 주신 도민들께 감사드리며앞으로 도민 안전과 구조물 보호에 상시 과적단속시스템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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