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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인사위반·금품수수 ‘클린 60일’ 집중신고제 운영
기사입력 2026-06-30 12:0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조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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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함안군은 공정한 인사문화 조성과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인사위반·금품수수 ‘클린 60일’ 집중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신고제는 지난 6월 개최된 제2차 반부패 청렴추진단 회의에서 최근 3년간 종합청렴도 평가, 설문조사, 감사 처분 및 징계 등 부패 실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위반과 금품수수를 중점 부패취약분야로 선정함에 따라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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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인사위반·금품수수 ‘클린 60일’ 집중신고제 운영(인사위반·금품수수 집중신고기간 홍보물)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특히 하반기 인사와 하계 휴가철 등 공직기강이 느슨해질 수 있는 시기에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공직 비위를 예방하고 신고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은 본인 또는 타인의 임용·승진·전보 등에 대한 인사청탁 및 부당한 개입 행위 ,금품·향응·편의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함안군 누리집 '공무원부조리신고'를 비롯해 경상남도 청렴신문고(케이휘슬), 우편 또는 방문으로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신고는 사실관계 확인과 조사를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함안군 관계자는 "공정한 인사와 금품수수 근절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기본이다"며 "이번 '클린 60일' 집중신고제로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청렴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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