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진주시 택시요금 조정 시행
기사입력 2026-06-30 13:0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본문
[경남우리신문]7월 1일 오전 4시부터 경상남도의 ‘택시 운임·요율 변경 시행’에 따라 진주시에 등록된 일반택시와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택시요금이 조정된다.
이번 요금 조정은 최근 지속된 유류비와 차량 유지관리비, 인건비 등 운송원가의 상승에 대응하고, 택시업계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3년 만에 추진됐다.
조정 내용에 따르면 기본요금은 4000원에서 4600원으로 600원 인상되며, 단위 요금 금액은 100원당 거리 운임은 130m에서 128m로, 시간운임은 31초에서 30초로 단축된다. 심야할증(22시~04시)은 20%, 시계 외 할증은 30%로 현행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심야·시계 외 동시에 적용되는 할증은 56%에서 50%로 줄어든다.
진주시는 요금 인상에 앞서 택시 미터기 검정과 조정 작업을 완료하고, 시민들이 변경된 요금 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친절·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택시요금이 3년 만에 조정되는 만큼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택시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요금 조정이 실질적인 서비스 질 향상과 친절한 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