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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적극 환영
기사입력 2026-08-21 14:5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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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0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석탄화력의 단계적 폐지와 관련하여 폐지지역의 대체산업 육성 및 노동자 고용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을 담은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 추진에 따라 예상되는 지역경제 침체와 고용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폐지지역의 산업전환과 노동자 보호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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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적극 환영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주요 내용은  폐지지역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폐지지역 대상 대체산업 발굴 육성 , 재생에너지 우선 보급 및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전직, 재취업 촉진 지원 등이다.

 

경남도는 그동안 고성군·하동군·사천시 등 석탄화력 소재지역을 중심으로 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과 일자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의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정부와 도내 국회의원실 및 국회사무처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특히, 도는 지역 국회의원인 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사천시·남해·하동군), 김정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시 을) 및 김소희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등과 협력해 지역 의견이 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해 왔다.

 

그 결과, 폐지지역의 정의에 석탄화력이 위치한 지역뿐 아니라 발전소 노동자의 생활권인 인접지역도 폐지지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사천시 지역이 제외되지 않고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폐지지역에 노후한 석탄화력을 대신해 재생에너지를 우선 보급할 수 있는 규정 신설, 폐지지역에 대한 특구 지정 및 도내 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발전사-협력업체간 수의계약 조항 신설 등의 내용도 특별법 내 반영했다.

 

경남도는 충남 등 석탄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지자체와 공동으로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자체의 통합특별법안을 만들어 지난해 12월에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하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도는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무탄소 발전, 차세대 에너지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하반기에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폐지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경상남도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

 

이미화 경남도 산업국장은 “이번 특별법 제정은 석탄발전 폐지지역의 산업전환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역사적인 전환점이자,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지원하게 된 매우 뜻깊은 성과”라며, “법 시행에 맞춰 고성군·하동군, 사천시 등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역과 인근 지역이 대한민국 무탄소 에너지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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