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특혜·독점 수의계약 폐지’ 국민청원 진행
산림사업 수의계약 69.7%… “18년 전 지적에도 여전히 높은 비중”
기사입력 2026-08-26 13:3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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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이번 청원이 특정 단체의 사업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 시행되는 산림사업의 발주체계를 투명하고 공정한 공개경쟁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제도개선 요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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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서천호 국회의원이 2024년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산림청 산림사업은 총 9만2,761건이며, 이 가운데 6만4,657건(69.7%)이 수의계약으로 집행됐다.
금액 기준으로도 전체 5조4,049억 원 가운데 3조4,783억 원(64.4%)이 수의계약으로 집행됐다.
산림사업의 수의계약 문제는 최근 제기된 사안이 아니다.
2008년 국가청렴위원회는 당시 정부 산림사업의 수의계약 비중이 86%에 달한다며 수의계약 중심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도 산림사업의 대행·위탁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산림조합의 특혜요인을 개선하는 등 산림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18년이 지난 현재에도 산림사업은 여전히 수의계약 중심으로 집행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2008년 86%였던 수의계약 비중이 69.7%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산림사업 10건 중 7건이 수의계약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것은 발주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산림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시행되는 공공사업인 만큼 특정 주체의 사업영역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통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국민청원을 통해 ▲수의계약 및 대행·위탁제도 개선 ▲공개경쟁입찰 확대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현실화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산림사업 품질 및 사후책임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국민청원이 산림사업 발주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