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제한업종 외의 모든 업종 허용’ | 경제일반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일반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제한업종 외의 모든 업종 허용’
기사입력 2024-11-11 10:1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조성기

본문

[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분양 촉진을 위해 미분양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제한업종 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제한업종 외의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는 ‘업종 다변화 방안’을 처음 도입했다고 밝혔다.

 

제한업종 계획구역이란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에 건설·보건·여가 서비스업 등 법령에서 정하는 입주제한업종과 환경규제 및 과다한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업종을 제외하고, 그 외 모든 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하며,「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상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30% 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1994182814_ENumF2Bq_c5c5c45858b70eecf2f6
▲양산가산산단전경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경남도 신규 정책과제인 제한업종 계획구역 제도 활성화 방안은 제한업종 계획구역 지정 범위를 신규 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30%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는 권장 지정으로 기업 투자 확대와 산업단지 분양을 촉진하는 시책이다.

 

준공된 산업단지에 적용하는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와 비슷하지만, 업종 특례지구는 입주기업 동의 등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 제한업종 계획구역은 조성 단계에서 신속하게 지정할 수 있어, 분양률이 저조한 산업단지의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산일반산업단지에는 의료용 물질, 의약품, 금속, 전기장비 제조업종 등의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전체 분양률은 47.6%이며, 단독·공동주택용지는 100% 분양됐으나 산업시설용지는 34.4%로 분양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경남개발공사는 지난 6월 산업단지 분양 촉진을 위해 미분양된 산업시설용지를 중심으로 제한업종 계획구역을 계획해 유치업종배치계획과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담은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안)을 지정권자인 경남도에 제출했다.

 

유치업종배치계획 상 전체 산업시설용지(28만 1천㎡)의 27%에 해당하는 7만 5천㎡를 제한업종 계획구역으로 정해,「산업집적법」과 「산업단지 관리지침」상 입주제한업종과 화학 물질·화학제품 제조업 등 2개 업종은 환경규제로, 음료 제조업 등 6개 업종은 과다한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해 입주할 수 없는 업종으로 제한했다. 이를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가 허용돼, 향후 관리기본계획 변경 없이도 다양한 업종 입주가 가능해져 기업 투자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산업단지계획 변경(안)에 대해 주민 등 의견 청취와 관계기관 협의를 마쳤고, 지난 6일 경상남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회 심의를 받았고 이달 말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는 2017년 7월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되어 규모 67만㎡, 총사업비 3,816억 원을 투입해 경남개발공사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1공구가 준공인가를 받았고, 내년 2월 2공구 준공인가를 받은 후 내년 상반기에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분양 실적이 저조하나, 미분양된 산업시설용지에 제한업종 계획구역이 지정돼 준공 후 분양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분양이 저조한 다른 산업단지에 업종 다변화 방안을 확대 추진해 분양 촉진과 기업 투자 유치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