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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대비 불법운행 승강기 합동점검실시
기사입력 2010-10-21 22:4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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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안 민 기자]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승강기 42만대 가운데 안전검사에 불합격했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14,136대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등과 공동으로 지난 2개월간 G20 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승강기 사고예방을 위해 실시한 것이다. 

단속 결과, 63대의 불법운행 승강기를 적발해 고발조치하고 관리소홀 승강기 311대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25조) 

이번에 적발된 승강기는 G20행사 이전인 11월 5일까지 시정조치 완료하도록 하고 만약 장기수리 등으로 완료가 되지 않은 승강기는 전원 차단 등 운행을 중지시키기로 했다.

‘10. 10. 20 현재


구 분



조치완료

조치중

비 고



374

326

48



불법운행

63

15

48



기타 관리소홀

311

311

-



또한 이번 합동점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승강기 검사시에는 검사필증을 교부하여 반드시 부착하도록 하여 불합격 승강기는 운행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매년 120건정도가 발생하여 15~20명정도가 사망하고, 130여명이 부상당하는 승강기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승강기 안전관리 선진화계획을 수립하여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승강기 정기검사를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는 승강기는 검사주기를 2년으로 연장하고 관리가 소홀한 승강기는 6개월로 단축하는 차등검사제도를 도입하고있다. 

수시 실시하는 보수공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하자 발생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석홍 행안부는 재난안전실장은 “앞으로도 불법운행 승강기의 근절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수시 불시 점검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승강기가 안전하게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외국(유럽 등)의 선진 검사기준 도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 결과


구분

점검대상

운행정지중

불법운행

기타 관리소홀

소계

조치완료

조치중

소계

조치완료

조치중

총계

14,136

14,073

63

15

48

311

311

-

서울

2,558

2,556

2

2

-

2

2

-

부산

900

900

-

-

-

191

191

-

대구

738

738

-

-

-

-

-

-

인천

742

741

1

1

-

-

-

-

광주

543

543

-

-

-

-

-

-

대전

552

552

-

-

-

-

-

-

울산

322

322

-

-

-

-

-

-

경기

3,324

3,316

8

8

-

-

-

-

강원

501

453

48

-

48

-

-

-

충북

501

501

-

-

-

-

-

-

충남

666

662

4

4

-

-

-

-

전북

556

556

-

-

-

24

24

-

전남

384

384

-

-

-

47

47

-

경북

800

800

-

-

-

47

47

-

경남

862

862

-

-

-

-

-

-

제주

187

187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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