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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미래교육재단 조례안 입법예고
재단 운영․지원사항 규정…인재양성 체계적 지원
기사입력 2011-03-21 10:5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장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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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은 경남미래교육재단(가칭)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로써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경남미래교육재단 설립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경남교육청은 경남미래교육재단(가칭)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을 지난 17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경남미래교육재단의 사업영역을 규정하고 경상남도교육감,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단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사무국과 직원을 둘 수 있고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 또는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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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진 경남 교육감     © 경남우리신문편집국
재단사업으로 ▲미래 인재 발굴 및 육성 ▲경남인재 체계적 관리 및 활용 ▲국제 인재교류 사업 ▲교육자산형성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그 밖에 경남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 및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남미래교육재단(가칭)은 고영진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지역 인재를 발굴,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세계적 인재로 육성하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하는 재단이다.

특히 대학등록금 1,000만원 시대에 대비해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부모가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재단에서 매칭 지원하는 교육자산형성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남교육청은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 도의회 임시회 때 제출하게 된다.재단 설립 추진 일정은 5월 조례가 제정되면 8월께 발기인 대회를 거쳐 2012년 5월까지 설립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기금목표액은 500억원.고영진 교육감은 “미래교육재단은 단순한 장학금 지원 위주에서 벗어나 다른 장학재단과 차별화된 사업을 운영할 것이다”면서“일반 장학재단은 수혜자 사후관리 및 활용이 전혀 안되고 있고 수혜 시기가 대부분 중학생 이후부터 시작되고 있어 어릴 때부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 교육감은 또 “재단은 재능은 있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우선 지원하게 될 것이다”면서“도민들이 미래교육재단에 거는 기대가 크다. 재단이 설립되면 경남 인재 육성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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