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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엽 의원 (기획행정위원회),경남도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
기사입력 2013-01-26 20:2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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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340만 도민여러분 반갑습니다.

당당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홍준표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경남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고영진 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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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엽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저는 창원 출신 이종엽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출자. 출연 기관장의 인사 청문회 도입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사청문회 추진에 대한 출발은 지난해 후반기 원 구성에서 김오영 의장이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12년 11월 15일자 부산일보 보도내용을 인용하면 동년 11월 14일 홍준표 새누리당 도지사 후보가 도의회를 방문한 자리에 경남도 출자ㆍ출연기관장 임용 시 국회 형태의 인사청문제도 도입에 관한 도의회 의견서를 동료 의원들의 합의 없이 `경남도의회 의원 일동` 명의의 의견서를 전달했고 홍준표 후보가 이를 전격 수용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간담회까지 개최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김오영 의장과 홍준표 지사는 태도를 바꿔 인사청문회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56조 제3항 정치성 배제 조항을 이유로 지방공기업법 위반이며 지방자치 단체장의 전속적 임명권 제약과 개인 인권 침해 및 법적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비안건, 비공식, 비공개로 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한 12개 출자 출연 기관장 인사 검증절차를 거치자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남도에서는 산청 세계의약엑스포 집행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 선거 때 디도스 공격건으로 비서관이 구속되고 그 여론 때문에 당을 탈당했고 홍준표 지사께서 대표시절 대표직을 사퇴하게 된 배경이기도 했던 인물을 임명 하는건 도지사의 명예회복용입니까? 또한. 정무부지사와 경남발전연구원장 내정자 역시 국회의원 하려다 낙마한 인물이며, 세 명의 특보 이들 역시 홍준표 지사 보좌관과 선대본에서 선거을 도왔던 측근을 선택함으로써 선거공신을 심는 구태정치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밀실인사, 보은 인사의 표본입니다. 이게 홍준표 지사께서 말하는 개혁도정, 당당한 경남 모습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비안건. 비공식. 비공개 검증을 하자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까?

홍준표 도지사가 선거 과정에서 청문회 도입을 수용하면서 공약화되었고 이는 도민과의 약속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말 바꾸기 하는 것은 힘 있는 도지사 모습은 아니라 봅니다. 후보 시절 주장은 표를 의식한 선거용 생색내기였습니까? 더 이상 꼼수 부리지 마시고 현행법상 인사청문회는 어렵다고 깨끗이 인정하고 도민들에게 약속를 못 지켜 죄송하다고 정중히 사과부터 하십시요 그리고 대안을 찾는게 올바른 태도이고 책임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살펴보고 홍준표 도지사 스스로 임명할 인사에 대해 투명한 절차와 검증을 거쳐 도민들께 신뢰받는 도정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로 진정성을 보여 주십시오.

국회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 제2조,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 동법 제65조의2제1항에 근거를 두고 현행 법률로 보장하고 있으며 2000년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견제 이외에도 관련 정보가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께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인사청문회는 국무총리나 대법원장, 감사원장 등과 같이 정치적 중립성을 중시하는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국무위원이나 검찰총장등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이 임명권을 가진 후보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국회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여 국무위원을 반대하더라도 법적으로 제재 할 수단은 없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민들에게 청문회 과정이 공개됨으로써 이명박 대통령이 여론을 의식해 몇몇 장관과 검찰총장 임명을 철회하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지방자치단체도 국회에서 하는 방식과 비슷할 수밖에 없고 한계도 있을 것입니다. 현행 법률의 불비로 인사청문회가 어렵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당대표와 국회의원까지 하신 도지사가 법을 몰라서 인사청문회를 도민들에게 약속했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임명권자인 도지사께서 인사 검증을 통해 투명 행정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도정철학이라면 이제 와서 법과 조례를 들먹이며 비안건, 비공식, 비공개 3비로 일관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지사님!

경상남도 출자 출연 기관장을 임명하면서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갖춰야 할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국회에서 청문회를 공개하는 것처럼 의회에서도 도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둘째 국회가 인사청문회에 앞서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임명동의 사유서 또는 의장추천서, 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병역신고사항,재산 신고사항, 최근 3년간의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부실적, 범죄경력사항을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도 내정자에 대한 기본정보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성실히 검증 받겠다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셋째 현행 법률상 지방의회 의원은 면책 특권이 없습니다. 인사 검증과정에서 개인의 도덕성과 자질 논란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예견된 일입니다. 이러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내정자들이 인사검증 과정에서 있었던 일체의 내용에 대해 내정자와 홍준표 지사께서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넷째 고위공직자의 깨끗함과 도덕성은 공직자의 기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능력과 자질이 동시에 갖춰져야 합니다. 인사청문회 검증 범위는 당연히 업무능력과 동시에 도덕성과 자질 검증까지 포함시켜야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전제되고 도지사가 수용할 때 인사검증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홍준표 도지사의 진정성 있는 결단으로 도민들에게 했던 약속이 지켜질 수 있기를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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