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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의회 정규헌 의원(국민의힘·창원9)은 28일 열린 제435회 임시회 제2차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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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경남교육청은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4년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했다"며 "신설 3년 차를 맞은 만큼 조직이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 의원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 당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교원을 보호하고 대변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던 점을 언급하며,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단순한 행정조직이 아니라 교권을 가장 앞에서 지키고 교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맡았던 첫 번째와 두 번째 담당관 모두 교권 보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아니었다는 점에 유감을 표하며,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 당초 취지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권 침해 사안은 법률적 판단과 대응이 중요한 만큼 변호사 등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교육활동보호담당관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남도내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를 언급하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사가 장기간 법적 분쟁을 겪었고 경찰과 검찰, 법원 모두 혐의없음으로 판단했음에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사안과 관련된 학부모가 현재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교육청이 이 같은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법 개정 여부와 별개로 교사가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교육청의 책무"라며 "교사가 심리적 부담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단순한 행정조직이 아니라 교사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며 "교사의 억울함을 자신의 일처럼 살피고,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의 최전선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