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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 어린이집’편리하게 우리 아이 믿고 맡긴다
9월 1일부터 도내 8개 기관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운영
기사입력 2014-08-29 18:1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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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9월 1일부터 도내 8개 기관(어린이집 7개소,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에서 시간제보육반이 시범 운영된다고 29일 밝혔다.
 
‘시간제 보육’이란 종일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어린이집에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이다.
 
과거에는 짧은 시간 아이를 맡겨야 하는 경우 종일반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친인척의 도움을 통해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시간제 시간제보육이 도입되었으며, 가정양육 수당을 받으면서 필요한 시간을 선택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된다.
 
시간당 보육료는 4,000원이나, 정부 및 지자체의 바우처 지원을 받는 전업주부가 있는 가구는 시간당 2,000원으로, 시간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는 시간 당 1,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가정양육을 희망하는 전업주부는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기만 하면 병원 이용 등 긴급한 보육수요에 대비하여 월 40시간 내에서 시간당 2,000원으로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자동 지급된다.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 한부모 취업가구, 장기입원 등 양육 도움이 꼭 필요한 맞벌이가구 등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월 80시간 내에서 시간당 1,000원으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맞벌이 가구 : 월 80시간 한도, 시간당 1,000원으로 이용
非맞벌이가구 : 월 40시간 한도, 시간당 2,000원으로 이용
 
경남도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은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운영으로 급할 때 편리하게 우리 아리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어 부모들의 가정양육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하려면 최초 이용 시 ‘아이사랑 보육 포털’에 (http://www.childcare.go.kr) 영유아를 등록한 후 PC·모바일, 전화 신청(ARS 1661-9361) 을 통해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사전에 예약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1일 전까지 전화 신청은 당일에도 예약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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