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 33.3%,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면학분위기가 좋지 않아 성적하락할 것” | 일반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일반
“경남도민 33.3%,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면학분위기가 좋지 않아 성적하락할 것”
기사입력 2018-11-28 16:3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본문

경상남도 교육청이 지난 10월 18일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찬반 논쟁이 격렬한 가운데, “경남도민연합”이 경남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경상남도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7일 하루동안 경상남도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유선자동응답 전화조사를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하여 실시했다.
3077058933_wHGaJbs7_1095227b963e1ab69f03
▲경남학생인권조례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마지막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도민의 33.3%가 ‘학습 분위기가 좋지 않아져 성적이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성적인 타락으로 성희롱, 성범죄가 증가할 것’(26.9%), ‘학교 폭력이 줄어들고 민주시민으로 성숙하게 될 것’(22.1%), ‘동성애자 등 소수자의 인권이 향상될 것’(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 집단별로 ‘학습 분위기가 좋지 않아져 성적이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은 남성(37.8%), 만30-39세(38.8%), 만60세 이상(35.9%), 동부권(39.9%), 중서부내륙권(32.3%)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성적인 타락으로 성희롱, 성범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만19-29세(38.0%), 남부해안권(34.0%)에서 상대적으로 높아 차이를 보였다.

한편, ‘잘모르겠다’는 응답 비율은 13.8%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1%p, 응답율 1.4%, 2018년 10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 부여 (셀가중)으로 진행 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