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 33.3%,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면학분위기가 좋지 않아 성적하락할 것”
기사입력 2018-11-28 16:3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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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도민의 33.3%가 ‘학습 분위기가 좋지 않아져 성적이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성적인 타락으로 성희롱, 성범죄가 증가할 것’(26.9%), ‘학교 폭력이 줄어들고 민주시민으로 성숙하게 될 것’(22.1%), ‘동성애자 등 소수자의 인권이 향상될 것’(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 집단별로 ‘학습 분위기가 좋지 않아져 성적이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은 남성(37.8%), 만30-39세(38.8%), 만60세 이상(35.9%), 동부권(39.9%), 중서부내륙권(32.3%)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성적인 타락으로 성희롱, 성범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만19-29세(38.0%), 남부해안권(34.0%)에서 상대적으로 높아 차이를 보였다.
한편, ‘잘모르겠다’는 응답 비율은 13.8%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1%p, 응답율 1.4%, 2018년 10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 부여 (셀가중)으로 진행 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