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하반기에도 농업인소득지원 융자금 150억 지원한다.
기사입력 2019-06-17 13:2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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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융자금은 상반기 112억원 지원에 이어 전년도 조례 개정으로 융자한도가 시설자금은 농가당 5천만원에서 1억원, 운영자금은 3천만원에서 5천만으로 증액되어 지원된다.
생산자 단체나 농업법인의 경우에도 기존 시설자금은 3억원에서 5억원, 운영자금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 지원되며 연리 1%로, 2년거치 3년 균등분활 상환토록 해 창업농 및 기존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융자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오는 30일까지 신청하면 의령군농업인소득지원사업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한편 농협이나 축협, 산림조합 등 생산자 단체에는 운용가능 기금의 70% 이내에서 벼, 밤 ,양파, 한우 등의 농축임산물의 선도, 매입·매취자금을 1년간 1% 융자 지원해 농축임산물의 안정적인 유통으로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강경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장기적인 국내 내수 악화는 물론 지속적인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영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기 저리 융자금을 앞으로도 적극 확대해 나갈 방침“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