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전파사용료 2020년말까지 면제 연장
기사입력 2019-12-10 13:5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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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46여 개 알뜰폰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전파사용료 면제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원가부담을 낮춰 이용자들에게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 도매대가 인하, 이용자에게 인기 있는 LTE 요금제와 5G에도 도매제공 확대를 포함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도 알뜰폰 원가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사업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