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도지사,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참여
기사입력 2020-04-10 20:3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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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창원문화원 1층에 마련된 용지동 사전투표소를 찾은 김 지사는 우선 발열체크를 받고 손소독제로 소독 후 1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했다.
이후 투표사무종사원에서 신분확인 후 투표용지를 수령해 기표소에서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를 마친 김 지사는 용지동 선거관계자들을 격려하며 투표를 마칠 때까지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투표사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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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투표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위기로 대한민국이 많이 어려운데, 위기 극복의 힘은 국민 여러분에게 있다”며 “힘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투표에 꼭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유권자는 4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읍·면·동마다 설치돼 있는 전국의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투표 시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사전투표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관내와 관외 선거인으로 구분된다.
‘관내선거인’은 신분증 제시와 본인확인 서명 또는 지문인식을 하면 현장에서 발행되는 투표용지에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되고 ‘관외선거인’은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를 수령해 기표 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모든 선거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각 투표소별 비치된 손소독제 소독 후 1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투표를 해야 한다.
또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선거인은 별도의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된다.
10일과 11일 사전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는 오는 15일 본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다.
단, 15일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
본인 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에서 인적사항을 입력 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는 사전투표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15일 본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선관위가 방안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