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착한 임대인 상가 및 임차인 점포에 ‘착한’ 표식 스티커 부착 | 사회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남해군, 착한 임대인 상가 및 임차인 점포에 ‘착한’ 표식 스티커 부착
기사입력 2020-04-22 13:2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호경

본문

[경남우리신문]남해군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상가와 임차인 점포에 ‘착한’ 표식 스티커를 부착하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군은 지역사회 전반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고 참여 임대인 상가의 점포에 대한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 상가에 ‘착한 나눔상가’ 스티커를, 임차인 가게에 ‘착한 상생가게’ 스티커를 각각 부착하고 있다.

3535039852_P3orkUgO_edf9c92de1b131c479bd
▲남해군, 착한 임대인 상가 및 임차인 점포에 ‘착한’ 표식 스티커 부착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지난 21일 오후에는 장충남 남해군수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남해읍 소재 제10호 착한 임대인 상가를 방문해 착한 표식 스티커를 부착하기도 했다.

남해군은 코로나19가 전국적 확산으로 이어지는 지난 2월 말부터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전개해왔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 점포 임대인의 자발적인 참여로 사회적으로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남해군에 따르면 현재 20명의 개인 또는 단체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50여개의 소상공인 점포가 임대료를 할인받고 있다.

임대료 인하 사실을 밝히지 않은 착한 임대인도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착한 표식 스티커 부착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 감면도 추진하고 있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7월 건축물 재산세에 한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산되어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