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등 화력발전 소재 10개 시·군, 청와대·국회·정부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한목소리로 요구
기사입력 2020-11-04 16:5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노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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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10개 시장·군수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서명을 마친 후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위,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세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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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시장·군수는 건의문을 통해 “화력발전이 국내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분진, 악취 등으로 주민과 지역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데 사용할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지방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적용 세율이 다른 것은 형평에 어긋나며 화력발전으로 인한 주민 건강, 환경 피해 복구와 치유,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21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현행 1kWh당 0.3원에서 2원으로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과 이명수 의원은 각각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놓은 상태이다.
한편 지난 9월에는 석탄화력발전 소재 5개 시도지사가 서명한 공동건의문이 전달된 바 있으며 5개 시도도 10개 시군과 함께 연대해 전국 화력발전 세율인상 추진 실무협의회를 연달아 개최하는 등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해 관련 광역과 기초단체들이 처음으로 함께 공동전선을 구축해서 추진하고 있어 긍정적인 결과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9개 시군과 함께 공동건의문을 추진한 백두현 고성군수는 “10개 시장·군수의 공동건의문은 화력발전에 따른 문제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의 문제점임을 분명히 나타냈다는데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앞으로 화력발전소에 따른 지역의 환경피해에 대한 치유·예방과 친환경에너지 재원 등 지방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며 “청와대와 국회, 중앙정부에서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