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3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시행
기사입력 2021-01-26 13:4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노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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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으로 둘째 아동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0%를 새롭게 지원받게 되고 기존 50%를 지원 받던 셋째 이상 아동은 본인부담금의 100%를 지원받게 된다.
다만 소득역전방지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사업 지침을 준용하며 본인 신청에 의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원하는 가정에서는 2월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지원받을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이 다자녀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 올해 지원금액과 지원대상을 추가로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타 지역과 차별화된 돌봄 시책 추진으로 인구증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