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코로나 19 이행명령확인서 발급 | 사회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코로나 19 이행명령확인서 발급
기사입력 2021-02-04 12:0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욱

본문

[경남우리신문]남해군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버팀목 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금액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에 대한 ‘이행 명령 확인서’를 오는 2월 19일까지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행명령 확인서’ 발급신청 대상은 정부와 남해군으로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방역 행정명령을 받은 대상 업체로 1차 신속 지급 시 일부 금액만 지급받았거나 신청이 불가하였던 소상공인들에게 확인서 발급을 통해 버팀목자금을 신청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다만,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자 등록상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이며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확인서 발급은 2월 19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발급 해당부서는 지역활성과 지역경제팀, 보건소 위생안전팀, 체육진흥과 스포츠마케팅팀,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팀,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 남해교육지원청이다.

구비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를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확인지급 접수기간에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이행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해 버팀목자금을 신청하면 확인절차를 거쳐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은 20년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19년대비 20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로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토대로 선별해 신청할 계획이며 2021년 3월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별도 공고가 있을 예정이다.

남해군청 김행수 지역활성과장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임에도 불구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