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진주국제기도원 위반 건축물 철거 단행
기사입력 2021-02-05 14:5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영
본문
이번 철거는 전체 건물 19개 건축물 중 감염 우려가 높은 기도실 중심으로 8개동이 우선 1차적으로 철거된다.
시는 지난 1월 국제기도원의 위반건축물 19개 동에 대한 철거 등에 관한 사전 통지와 시정지시를 이미 조치했으며 이후 시정촉구,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건축물 철거까지는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등 집행에 장애요인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시는 국제기도원 확진자 대부분이 퇴원해 다시 기도원을 거처로 사용할 우려가 있고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하루빨리 위반사항을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도 사안의 시급성을 판단해 긴급하게 건물 철거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국제기도원 측은 시의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철거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1개 동은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 추진된다.
그동안 국제기도원은 무등록 종교시설로 대면예배 등 방역수칙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 강제해산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빚었고 실제 기도원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이 1970년대부터 무단 건축된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의 거센 비난을 받아 왔다.
조규일 시장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코로나19 등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해 기본이 바로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위반건축물 일부 자진철거를 계기로 차후 위반건축물 전체 철거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강력하게 행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미등록 종교시설’은 행정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는 종교시설이 아니라 해당 종단에 등록을 하지 않은 시설로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로 놓여 왔다.
이러한 관계로 진주시는 종교시설에 대한 수시 및 정기 실태조사 등을 통해 방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등록 종교시설은 행정관청의 신고나 인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종단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비영리단체로 신고해 운영되고 있다.
다만, 종교시설 내 대안학교나 사회복지시설 등이 있는 경우 관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지난 1월 남양주 838번 확진자로부터 시작된 국제기도원관련 확진자는 55명으로 이중 진주 거주자가 27명이고 타지역이 28명이다.
국제기도원은 확진자 발생 이후 지난달 11일 진주시로부터 시설폐쇄 행정명령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