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점은 사전승낙서를 게시해 주세요”
기사입력 2021-02-16 16:0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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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에 따르면 대리점은 이통사의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고 대리점은 이통사에 판매점 선임감독의 책임을 지며 판매점은 선임내용과 함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해 영업장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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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승낙서는 이동통신사가 발급한 증명서로서 판매점명, 대표자명, 주소 및 선임대리점 등 판매자 실명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판매점이 영업장에 게시함으로써 판매자가 판매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사전승낙서 미게시 등 위반행위는 과도한 불법지원금 지급 제안이나 허위과장광고 사기판매로 연결되어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에서 허위과장광고와 약식신청을 통한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등이 우려되어 사전승낙서 게시를 강화하고 이통사와 대리점이 온라인에서 영업하는 판매점에 대한 사전승낙서 게시를 확인하는 등 관리책임을 다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게는 플랫폼 내 가입자·광고업체가 사전승낙서 게시 등 단말기유통법을 준수하도록 계도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사전승낙서 없이 거래하는 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