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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택시 콜비 면제 시행 청신호
기사입력 2021-02-23 15:4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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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거제시는 지난 19일 거제시청 시장실에서 변광용 시장과 개인택시시지부 및 법인택시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택시콜비 면제 및 조은섬콜센터 통합운영을 위한 시와 택시업계 간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시민들은 택시콜비를 부담하지 않게 되어 연간 12억원에 달하는 교통비를 절감하는 혜택을 받게 되어 서민경제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택시 업계도 콜센터운영비를 크게 절감하게 되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경영개선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택시업계 한 관계자는 “콜비 포기로 수입은 줄어들지만 보다 질 높은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거제시 관계자는 “택시업계가 콜비면제를 합의한 것을 반기면서 빠른 시일 내에 통합콜센터를 개설하고 후속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 하고 올 5월경부터 시민들이 보다 저렴하고 친절한 택시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광용 시장은 “코로나19사태로 지역경제 침체가 장기화 되는 가운데 택시콜비 면제로 시민들은 콜비를 부담하지 않아 서민경제 부담경감은 물론 택시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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