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비·교육급여, 신청하세요”
기사입력 2021-02-25 11:2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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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 ’ 또는 ‘교육비 원클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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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은 연중 가능하나,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번 집중 신청기간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기준이 동일하며 초등학생 28만6천원. 중학생 37만6천원, 고등학생 44만8천원을 지원한다.
교육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항목별 지원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이 가능하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