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산재·고용보험료 지원
기사입력 2021-03-23 17:0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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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경감은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타격이 큰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중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이 대상이다.
지원내용은 일반사업장은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분 산재보험료에 대해,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개산보험료에 대해 각 30%씩 경감한다.
공단은 국가적인 재난 극복을 위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주의 별도 경감신청 없이 대상 사업장을 일괄 선정해 경감 조치한다.
고용·산재보험 모두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한다.
일반사업장은 2021년 4월부터 6월분 보험료에 대해, 건설·벌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2021년 4월부터 6월에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3개월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산재보험은 추가적으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일반사업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설·벌목업등 자진신고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하므로 사업장의 주의가 필요하다.
강순희 이사장은 “산재보험료 경감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추가 연장 지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당기는데 일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