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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사천시는 건축물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로부터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체계적 건축물 관리를 위해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행정지원에 나선다.
3일 시에 따르면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과 5,000㎡ 이상 다중이용시설 등은 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3년마다 정기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점검방법은 사천시가 지정한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을 통해 건축물관리자가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기관은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장에게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점검항목은 건축물에 대한 법규 및 기능 유지, 에너지 절약, 구조 안전, 화재 안전 등 9개 정기점검 항목, 5개 추가점검 항목, 69개 세부 항목이다.
올해 관내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은 38개 동이다. 이 가운데 6개 동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 한 최초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로서 추가점검 항목 대상이다.
시는 정기점검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일로부터 3개월 전에 소요비용 산출예시, 점검실시 안내문 등을 발송해 관리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특히, 관리자와 점검기관의 계약시 검검대가 등이 정기점검 업무대가 산정표에 따라 적합하게 산정되었는지 등을 검토·지원하는 행정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추가점검 항목을 검사해야 하는 6개 동을 제외한 32개 동에 대해 추가점검 항목을 포함해 대가산정을 함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한다는게 시의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약 3천 7백만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실시하는 이번 정기점검에 원할화게 진행될 수 있도록 소유자와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