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착한임대인 재산세 및 사업소분 주민세’ 감면 연장 | 사회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창녕군, ‘착한임대인 재산세 및 사업소분 주민세’ 감면 연장
기사입력 2022-04-05 15:2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욱

본문

[경남우리신문]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7월 건축물 재산세와 8월 사업소분 주민세 감면을 1년 더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7월 건축물 재산세 감면은 일명 착한임대인 감면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오는 6월까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대상이다.

 

올해는 부속토지 소유자까지 감면을 확대했으며 감면 세액은 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최대 75%까지 감면된다.

 

재산세 감면을 위해서는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을 준비해 군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8월 사업소분 주민세 감면은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이 직권으로 50% 감면 처리될 예정이다.

 

한정우 군수는 “지방세 감면이 착한임대인 운동 재확산을 위한 기폭제가 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임대인들의 착한 임대료 운동이 계속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