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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고성군이 오는 7월까지 전기차 충전시설 불법주차와 충전방해 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집중 홍보와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어 8월부터는 대대적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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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지난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번 제도변경에 대한 홍보 기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해 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충전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이번 집중 홍보에 나서게 됐다.
관련 법령 주요 개정사항은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 단속 대상 시설 모든 충전시설로 확대 △전기차가 충전 개시와 상관없이 급속시설에서 1시간, 완속시설에서 14시간 경과해 계속 주차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등이다.
아울러 충전시설 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먼저 법 시행일 이전에 허가받은 시설이라 하더라도 주차면 50면 이상의 공공 및 공중이용시설과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총주차면 2% 이상의 충전시설과 2~5%의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법 시행 이후 허가받은 시설은 5% 이상을 갖춰야 한다. 설치기한은 법 시행일 기준 공공시설 1년, 공중이용시설 2년, 아파트 3년이다.
최정란 환경과장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문화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는 불가피한 조치다”며 “전기차 충전구역은 주차장이 아닌 전기차 충전을 위한 공간임을 인식하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