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농업용 면세유류 인상액 6억 8천만원 올해안 지급
기사입력 2022-12-20 16:2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석철
본문
[경남우리신문]함양군은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경영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류(휘발유·등유·경유 등 총 7종)’인상액 일부를 올해 안에 지급한다.
군에 따르면 총 보상금 규모는 6억 8,000여만으로 도비 40%, 군비 60% 비율로 예산을 확보 하였으며, 지난 3월부터 4분기까지 10개월간 실제 사용량 50%를 지원하며 지급단가는 유종과 관계없이 리터당 185원을 정액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농협에서 면세유카드를 발급 받은 군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지역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10월 24일부터 12월 9일까지 신청한 대상자에 한한다.
지급한도는 하한선인 실제사용량 42리터 미만 사용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1만4,600리터 이상 사용자에게도 상한선에 따라 지원 제외되어 최대 134만5,000원을 지급받게 된다.
함양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국제유가 상승과 농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부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업인들의 경영이 빠르게 안정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