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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 가짜석유 등 불법석유 유통 집중단속
기사입력 2023-02-27 11:4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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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가짜 석유 등 불법 석유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4개월간 도내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부터 도 특사경의 직무 범위에 방문판매, 석유, 자동차관리, 관광 등 4개 분야를 추가하여, 총 15개 분야에 대한 생활밀착형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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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전경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가짜 석유는 정상 석유제품에 등유,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으로, 가짜 석유를 사용하면 차량의 엔진이나 배기 계통의 주요 부품 손상을 일으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한다.

 

도 특사경은 가짜석유를 포함하여 석유제품에 대한 무자료거래, 덤핑판매, 매점매석 등 건전한 석유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수사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단속의 시너지효과를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 기획단속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필요시 시군과 관할세무서의 협조를 받아 불법 석유 유통행위를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아 석유 사업자 위법행위 준수 여부와 석유 관련 수급사항 확인 등 국내 석유의 생산․유통 전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서, 통상 불법석유 판매가 이뤄지는 현장에서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석유사업자 등의 점검 불응 상황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큰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었다.

 

하지만 이번 경남도 특별사법경찰과의 합동단속으로 석유유통 감시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도 특사경 또한 올해 새로운 직무범위에 포함된 석유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유통 현황,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제보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돼, 향후 불법석유 유통 행위자 적발과 차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은남 도 사회재난과장은 “올해부터 도 특사경의 직무범위에 포함된 석유관련 범죄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기획단속이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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