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하세요
기사입력 2023-04-10 12:1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본문
[경남우리신문]진주시는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
임업직불제는 2022년에 처음 시행된 제도로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매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진주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임업인 389명에게 임업직불금을 지급했다. 총 지급액은 7억 2000만 원으로 1차로 6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4000만 원은 산림청에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5월 내 지급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알아본 후에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 및 소득요건 검증 후 하반기(11~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임업직불금 대상자들은 신청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