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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하세요
기사입력 2023-04-10 12:1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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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진주시는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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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 전경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임업직불제는 2022년에 처음 시행된 제도로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매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진주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임업인 389명에게 임업직불금을 지급했다. 총 지급액은 7억 2000만 원으로 1차로 6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4000만 원은 산림청에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5월 내 지급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알아본 후에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 및 소득요건 검증 후 하반기(11~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임업직불금 대상자들은 신청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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