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 사회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기사입력 2023-08-17 15:2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석철

본문

[경남우리신문]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다.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p 인상한다.

 

작년 11월 0.3%p에 이어 이번에 0.7%p를 인상함으로서, 현 정부 들어 총 1%p를 인상한 셈이다.

 

이에 따라, 약 2,600만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ㆍ전세자금 금리도 소폭 조정(0.3%p)한다.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한다.

 

아울러,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ㆍ세제, 청약 시 혜택도 강화한다.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을 확대(최대 0.2→ 0.5%p)하고,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상향(240만원→ 300만원, 40% 공제)한다.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등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도 강화한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8월 중 시행 예정이며,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완료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보다 확실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