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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사용 피해 저감 사례 홍보
마산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사용 피해 저감 사례 홍보
기사입력 2026-09-16 20:3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최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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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 = 최찬우 기자] 마산소방서(서장 이종택)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를 활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한 피해 저감 사례를 소개하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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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 사용     ©최찬우

지난 9월 6일 마산합포구 완월동 소재 한 주택에서 보조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관계자는 ‘펑’하는 소리를 듣고 확인하던 중 가방 안에 있던 보조배터리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이후 주택에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해 자체 진화에 나섰으며,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화재가 모두 진화된 상태였다.

 

이처럼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사용할 경우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구성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종택 마산소방서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 한 대는 큰 피해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가정마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비치하고 평소 사용법도 숙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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