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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군사시설 보호구역 1602만㎡ 해제·완화…여의도 면적 5.5배
세종·거제 316만㎡는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철원·화천·김제 1286만㎡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기사입력 2025-04-01 15:1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강보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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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국방부는 지난달 26일 지역 활성화와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5.5배인 1600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완화하는 지역은 5곳으로, 세종·거제 316만㎡는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철원·화천·김제 1286만㎡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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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동지역(요도) 자료=국방부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그동안 국방부는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권익을 증진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해제·완화를 적극 추진해 왔다.

 

이번에는 특히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국방부는 보호구역을 최소한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소통해 왔다.

 

이후 관할 부대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의 3단계 심의를 거쳐 해제·완화하는 보호구역을 최종 확정했다.

 



우선, 지역발전과 주민 불편의 해소가 필요한 지역 중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 없는 2곳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

 

부대 이전이 10년 전에 이미 이뤄졌으나 보호구역으로 일부 남아있던 세종특별자치시 내 43만㎡를 해제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기업혁신파크, 거제 관광단지 등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인 경남 거제시는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지역 273만㎡를 해제해 지역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주변 환경과 군부대 운영 상황 변화를 고려해 주민의 재산권 보장, 불편 해소 및 지역 개발을 위해 3곳의 지역을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접경지역 중 취락·영농 지역, 관광단지 등이 조성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과 화천군 지역의 1243만㎡를 완화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부대가 이전된 뒤 훈련장으로 용도가 바뀐 지역에 대해 작전성을 다시 검토해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의 43만㎡를 완화한다.

 

한편, 군사작전에 반드시 필요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의 7만㎡는 지자체, 지역 주민과의 사전협의와 동의를 완료한 뒤 통제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이번 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한 지역의 지형 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하는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https://www.eum.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와 군은 앞으로도 보호구역 관련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군·지자체·주민 간 소통을 통해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적극 해제 및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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