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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 불법 폐수배출시설 운영 사업장 대거 적발
기사입력 2026-09-15 15:1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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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6주간 불법 폐수배출시설 운영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총 11개소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불법 배출과 관리 부실에 따른 수질오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련 업계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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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무단방류단속중인특사경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적발 유형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5개소,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6개소이며, 공정별로는 절단시설 4개소, 열처리 공정 3개소, 단조·연마 등 기타 공정 4개소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업체는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인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는 공작기계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폐유 및 철스크랩을 야외에 무단으로 보관하다가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와 시안이 함유된 폐수 약 27L를 공공수역으로 누출했다.

 

B업체는 출입문 3개를 거쳐야 진입할 수 있는 밀실을 만들어 놓고, 금속(알루미늄) 구조물에 대한 연마작업을 하면서 발생한 폐수를 아무런 처리시설도 없이 1일 약 2.5톤의 폐수를 수개월 동안 무단 방류했다.

 

C업체는 금속 절단설비인 워터젯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공장 바닥에 매설한 비밀 배출구를 통해 1일 약 480L의 폐수를 수년간 배출하다가 이번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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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질유해물질누출단속중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경남도는 불법 폐수배출이 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환경범죄인만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발된 업체를 도 특사경이 직접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정상적인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하거나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는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중대한 환경 범죄”라며, “수질오염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관련 업계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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