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큰 글씨 고지서 도입…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사회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합천군, 큰 글씨 고지서 도입…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기사입력 2025-07-11 11:4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노상문

본문

[경남우리신문]합천군(군수 김윤철)은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해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 8,220건, 총 21억 8,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인프라 개선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재산세는 실질적으로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1994182814_mwO7c2yJ_0060c43954624274f6af
▲합천군, 큰 글씨 고지서 도입…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지방세입계좌, 농협 가상계좌,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금융기관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고령 납부자 등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납부금액, 납부기한, 과세대상 등에 큰 글씨를 적용하여 고지서를 누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합천군 재무과에서는 군민들이 세금 부과에 대해 이해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세금 납부 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며, 재산세에 대한 상세문의는 재무과 과표담당이나 재산소재지 읍․면사무소 총무담당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재산세는 군의 지역 사회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납기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된 소중한 세금으로 군민의 생활 향상과 양질의 공공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