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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기사입력 2025-08-07 15:2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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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진주시가 지난 7월 17일부터 19일사이에 발생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지난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수해복구와 일상회복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진주시는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고 피해주민은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의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제공돼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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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시는 지난 7월 평균 누적 강수량 360mm가 넘는 폭우로 인해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공공과 민간시설 침수, 도로와 하천 피해 등 광범위한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당시에는 진주시 재해대책본부와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의 신속한 주민대피 협력을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했으며, 현재까지 95% 이상의 응급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피해 현장에서는 군 장병, 자원봉사자, 공공기관 직원들이 수해복구에 참여해 피해주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힘을 보태기도 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난 7월 18일부터 수곡면(농경지 침수), 명석면(하천범람·침수·도로유실), 미천면(하천범람), 하대·상평동(도심 침수), 진성면(제방유실, 농경지 침수), 사봉면(침수) 등 피해지역을 찾아 주민을 위로하고 피해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는 등 신속한 응급복구와 일상회복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지난 7월 24일 피해가 발생한 12개 지역에 13개 부서 18명을 긴급 투입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공공 및 사유시설 피해조사(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NDMS)를 지원했다.

 

진주시는 중앙과 경남도에 진주지역을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하는가 하면,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중앙합동조사단(7개 중앙부처 140명)이 진주에 상주(문산실내체육관)해 피해지역 정밀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피해조사와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해 전방위적으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해 “이번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시 전체 지역이 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했다”면서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과 피해복구 예산의 신속 집행을 통해 피해 주민과 지역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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