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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대도시 특례개선’ 필요성 재차 강조
기사입력 2025-12-22 16:3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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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진주시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 균형성장발전을 위한 원주·아산·구미·진주 공동 포럼’에 참석해 현행 대도시 특례제도의 비현실적인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진주시를 비롯해 원주·아산·구미시가 공동 주최하고, 국회에서는 진주의 박대출·강민국 의원 ,원주의 박정하·송기헌 의원 ,아산의 복기왕 의원 ,구미의 구자근·강명구 의원이 함께 참여해 대도시 특례 확보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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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대도시 특례개선’ 필요성 재차 강조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이날 포럼에서는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8조가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000㎢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를 인구 50만 대도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했다.

 

이날 기조 강연을 맡은 김종석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은 ‘지방시대 특례제도의 취지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하며 대도시 특례제도의 합리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는 50만 대도시를 위한 발전 전략 ,대도시 특례 확보를 위한 전략과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으며, 전문가 토론을 통해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진주·원주·아산·구미시 등 4개市 시장이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인구 30만 명·면적 500㎢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도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지방 거점도시의 자율적 성장 여건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미래 성장 동력 지원을 정부와 국회에 공동으로 건의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지방 거점도시가 현실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실행 여건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 앞으로도 원주·아산·구미시와 긴밀히 협력해 합리적인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 2022년 10월 원주·아산·구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실무진 협의와 공동 의견제출 등 ‘대도시 특례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을 지속해 왔다. 앞으로도 관계 도시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소통을확대해 제도 개선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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