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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도 해당될까? 노후 차라면 미리 살펴보세요
기사입력 2026-02-19 10:5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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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차량을 대상으로 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를 적극 당부했다.

 

이 사업은 노후 차량의 조기폐차와 저공해 조치를 통해 배출가스를 줄이는 사업으로, 도는 2016년부터 지속 추진해 왔다. 그 결과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20년 말 15만 7천690대에서 2025년 말 5만 8천336대로 63% 감소했고, 4등급 경유차도 최근 3년간 30% 줄었다.

 

도는 올해 총 1만 4천650대, 340억 원 규모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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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도 해당될까? 노후 차라면 미리 살펴보세요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조기폐차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5등급 노후차와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시 차량기준 가액의 70~100%를 지원하고, 신차 구매 시 조건에 따라 30~200%를 추가 지원한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장치 부착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며, 환경개선부담금도 3년간 면제된다.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은 2004년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 등을 대상으로 신형 엔진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2톤급 노후 지게차를 전기 지게차로 개조하는 경우에는 최대 3천414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 가운데 5등급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은 정부 정책 전환에 따라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도는 대상자가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모바일 안내와 우편 고지 등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시군과 협력해 신청 절차를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구승효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인 만큼, 대상 차량을 보유한 분들께서는 지원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조속히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신청은 차량 등록지 관할 시군 환경 부서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세부 사항은 시군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을 위한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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