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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지급률 61.7%…약 198만 명 지급 완료
기사입력 2026-05-11 21:3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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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는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지급률이 5월 11일 11시 기준 누적 1,988,342명으로 전체 도민의 61.7%에 달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4월 30일 오전 9시부터 자체 구축한 전용 누리집(경남도민생활지원금.kr)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받고 있으며, 앞서 지난 5월 7일에는 50%를 넘어섰다.

 

만 19세 이상의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다만,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본인이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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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지급률 61.7%…약 198만 명 지급 완료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경남도는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 착, 코나아이),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률이 전체 신청의 69%를 넘고 있지만, 디지털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과 장애인 등은 읍면동을 방문 신청이나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권장하고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신청서 작성 지원, 대기 구역 안내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청 즉시 지역사랑상품권(지류 또는 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김명주 경제부지사는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지급률이 60%를 넘어선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이동 수단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방문해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에 집중할 계획이다”며, “지급 대상인 도민 한 분 한 분이 빠짐없이 지원받아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이 시군별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은 2026년 3월 18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온·오프라인 접수가 진행 중이고, 1인당 10만 원(4인 가구는 40만 원)으로, 전체 소요 예산 3,288억 원은 전액 도비로 충당된다.

 

경남도는 초기 혼잡과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운영해 온 ‘요일제’는 는 5월 15일까지 운영하는 한편, 온라인 신청 '홀짝제'는 지난 10일부터 해제됐다.

 

5월 12일 화요일 방문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 2·7번이 가능하나 시군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완화 조정해 운영된다. 또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접수와 지급을 돕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은 물론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동일하게 도내 주유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사용가능 매장 스티커는 전용 누리집(경남도민생활지원금.kr)에서 출력해 사용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수령할 수 있다.

 

상품권,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되는 생활지원금 사용 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는 통장에 입금, 지출되는 방식이 아니라 소유 카드를 일반 결제와 동일하게 사용하면 지원금이 우선 차감된다. 지류상품권은 시군 조례에 따라 권면 금액의 일정비율(5만원권은 60% 또는 1만원권은 80% 등 시군별 상이)을 사용해야 거스름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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