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수의계약 69.7%…“관행 아닌 공정 기준 세워야”
기사입력 2026-08-27 13:2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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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산림사업에서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아 공개경쟁 확대와 계약 절차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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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서천호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림청 산림사업 계약 가운데 수의계약은 64,657건으로 전체의 69.7%를 차지했다. 계약금액은 총 3조 4,783억 원으로 전체 집행액의 64.4%에 달했다.
산림사업의 수의계약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 2008년 산림사업의 높은 수의계약 비중을 부패 유발 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정부 산림사업 예산 5,952억 원 가운데 공개경쟁 계약은 14%에 그쳤고, 수의계약 비중은 86%에 달했다.
당시 청렴위는 수의계약의 낙찰률이 공개경쟁보다 높아 예산 낭비 우려가 있으며, 장기간 반복되는 수의계약이 특정 단체와 담당 공무원 간 유착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2017년 ‘산림사업 관련 투명성 제고방안’을 통해 산림사업 대행·위탁의 기준과 범위, 절차, 방법을 명확히 하고 특혜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약 1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산림사업은 수의계약 중심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다.
<등록기준 현실화 필요>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이 실제 사업환경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숲가꾸기·병해충방제·도시숲 분야 산림사업법인은 기술인력 7명을 확보해야 한다.
반면 유사 분야 전문건설업은 2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산림토목 분야 역시 산림사업법인은 5명, 전문건설업 토공사는 2명의 기술인력이 요구된다.
사업 물량이 연중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는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상시 인력기준을 요구할 경우, 영세·중소 산림사업법인의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과도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에도 부담을 주고, 명의 대여나 인력 중복 등록 등 편법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산림청은 기술인력 등록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총 3차례에 걸쳐 약 7천만 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연구 결과를 제도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참여 기회와 책임은 동일해야>
산림사업 정상화의 방향은 특정 기관이나 사업자를 배제하는 데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산림조합과 산림사업법인 등 사업 수행주체가 자격과 기술력을 갖췄다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 결과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공개경쟁이 가능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 방식으로 발주하고, 수의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 사유와 기준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대행·위탁사업도 대상 선정, 계약 절차, 사업비 산정, 정산, 하자 및 사후관리 책임 등을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산림사업법인 실태조사가 단순한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발주와 등록, 사후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손질하는 제도개혁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림사업은 특정 단체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산림을 관리하는 공공사업인 만큼, 발주는 관행이 아닌 공정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업자에게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사업 수행 결과에는 동일한 책임을 적용하는 체계가 산림사업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