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상공인 상생보험(생명보험) 지원사업 개시 |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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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상공인 상생보험(생명보험) 지원사업 개시
기사입력 2026-09-01 15:3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조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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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경영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상생보험 지원사업 대상자를 9월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상생보험’은 금융위원회 주관 공모사업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대상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품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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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상공인 상생보험(생명보험) 지원사업 개시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이중 경남도가 9월부터 추진하는 사업은 생명보험 상품인 ‘민생회복대출 안심보험’이다.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사망하거나 3대 질병(뇌출혈·암·급성 심근경색)을 진단받았을 시 잔여 대출금을 상환해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상품이다.

 

지원 대상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해 대출 채무를 1천만 원 이상 보유한 40~50대 소상공인이다. 보장 금액은 1천만 원, 보장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가입 절차는 △소상공인이 가입신청을 위한 전자서명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개인정보 검증 △(요건 충족 시)가입신청서 발송 △보험가입 심사 △가입 완료자 대상 보험증권 발송 순으로 진행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남투자경제진흥원 누리집에 게재된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될 예정이다.

 

김인수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소상공인 상생보험 지원사업은 보험 상품을 통해 소상공인의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이 지역 경제의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0월부터는 소상공인 상생보험 지원사업의 손해보험 상품인 ‘소규모 음식점 화재배상책임 단체보험’이 운영될 예정이다. 해당 상품은 도내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에 화재 사고가 발생할 시 대인·대물 보상을 통해 소상공인의 화재 피해 부담 경감과 신속한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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